황이화 기자 기자 2016.08.31 17:48:27
[프라임경제] KT가 편법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부과로 논란이 된 휴대폰 보상혜택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 신규가입 및 모집을 내달 9일부터 중단하며, 신규 휴대폰 보험서비스 'KT폰안심케어'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올레폰안심플랜'이 면세 대상인 보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2011년 9월 출시한 올레폰안심플랜은 월 4700~5200원(부가세 포함 시 5170~5720원)을 납부하면 휴대폰 분실 및 파손시 최대 80만~85만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KT는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보험뿐 아니라 기타 서비스까지 포함된 '이동통신서비스'로 보고 부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통상 보험상품은 면세대상이고,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경우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 KT가 '올레폰안심플랜'에 부가세를 거둬들이는 데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T가 휴대폰 보험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소비자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 423억원을 내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T가 부가세를 매출로 잡는 것도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금융위에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인지 부가서비스인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여기 대해 KT는 "8월30일 금융위로부터 단말보험 상품 관련 내용을 받았다"며 "금융위는 단말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 따르면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을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올레폰안심플랜은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업계 유사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이며, 무사고자 기변 시 혜택, 무료 임대폰 제공, 무료 방문서비스 등 단말보험 외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과세 당국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