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3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현대해상 및 동부화재의 보증보험 중 단기수출보험 상품 출시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 2년 이내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해지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무역보험공사가 이 상품을 독점했으나, 지난 2013년 정부가 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을 결정한 것.
앞서 지난달에는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이 민간사 최초로 이 업무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