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9월1일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등 모든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스캐너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통3사와 KAIT는 신분증스캐너 도입으로 모든 오프라인 유통점의 신분증 무단복사, 개인정보 도용 등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단계 및 방문판매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이 불가능한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분증스캐너는 지난해 이동통신 직영점과 대리점에 도입돼 2016년 모든 유통점으로 확대했다.
KAIT는 중소 유통점인 판매점에 8월까지 보증금 10만원을 받고 신분증스캐너를 보급했다. 보급 기간은 10월31일까지 사전승낙 신청을 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2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판매점에서 44만원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정용환 KAIT 부회장은 "유통점의 혼선 방지 등을 감안해 기존 방식을 1개월간 병행운영(필요 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분증스캐너의 도입으로 명의도용, 온라인 약식판매 및 불법 도도매 영업의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단말기 유통질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