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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 신규 지원 불가' 결정, 법정관리 불가피

한진그룹 "이번 결정 안타깝지만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경주할 것"

노병우 기자 기자  2016.08.30 1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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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운명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117930)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

30일 한진해운 채권단은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은 오전 11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자율협약이 만료되는 내달 4일에 앞선 2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 5월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돌입한 뒤 낸 자구안에서 용선료 조정, 공모 회사채 상환 유예, 사옥과 보유 지분 매각 등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이 내년까지 1조∼1조3000억원, 운임이 현재보다 하락하는 최악의 경우 1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최소 6000억~7000억원을 더 마련해야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유동성 부족 해결 방안을 추가 요구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4000억~5000억원에 불과한 만큼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며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부족자금 규모가 대내외 변수에 따라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채권단이 추가적인 리스크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채권단은 한진그룹 측이 제시한 부족자금 조달방안이 미흡한 것은 물론, 잘못하면 경영정상화가 아니라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 결정이 힘들어지자 한진그룹 측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까지 힘들게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고 응대했다.

이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한진그룹은 해운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