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옛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모든 법정분쟁이 최종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진주의료원 노조 등이 제기한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구 진주의료원 폐업이 적법하다고 확정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40억~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300억원에 달하는 부채와 경영악화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2월26일 폐업을 단행했다.
또한 5월29일에는 진주의료원 폐업신고에 이어 6월11일에는 해산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으며, 9월24일 청산절차를 마무리해 현재 옛 진주의료원 청사는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사용 중이다.
이 같은 경남도의 폐업조치에 대해 진주의료원 노조 등은 2013년 4월9일 폐업 무효 확인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데 이어 폐업처분과 폐업조례 무효 소송도 함께 걸었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2014년 9월26일 진주의료원 폐업신고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폐업조례 제정 당시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역시 1심과 동일한 이유로 2015년 12월2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옛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흔드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판결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관련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