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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 막으려면…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8.30 14: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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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00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A에게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을 받게 해준다고 유혹했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가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사기범은 대출금 상환을 대포통장으로 유도해 이를 편취했다.

#2. 사기범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B에게 검거한 범인이 피해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 중이라고 연락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안전하다고 속여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유도했다.

위 사례처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거나 정부기관을 사칭해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는 3만6738건에서 지난해 3만2764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만1314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건수는 감소세지만 수법은 점차 치밀해진다고 하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기관을 사칭,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거래 정부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기관 대표전화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라네요.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꼭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 권유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해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는데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자녀의 안전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가족 등을 사칭해 인터넷으로 금전을 요구할 때에는 유선으로 한번 더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금리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으로 간주하고 대출금 상환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네요.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데요.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에 이뤄지는 만큼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이 밖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 감염은 금융거래 시 파밍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 이런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 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에도 100%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한편,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조치 후에는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은 경우에는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