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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 취업한 외국인 선원·고용주 검거

장철호 기자 기자  2016.08.30 08: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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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는 29일 전남 여수시 화정면 적금도 앞 해상에서 Y호 선원으로 불법 취업한 베트남 선원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들어 검거하고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위반선박 Y호(4.99톤, 연안통발, 여수선적, 승선원2명) 선주 겸 선장 신모씨(62세)는 오늘 오전 11시30분께 근무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 선원 P씨(23세)를 불법으로 고용, 승선시킨 혐의다.

베트남 선원 P씨는 선원취업 자격으로 입국해 근무처 변경을 할 경우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달 7월 경주시 감포항을 근무처로 지정하고 변경 없이 이번 달 13일부터 검거된 오늘까지 여수선적 Y호에 불법 취업해 승선한 것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 2월과 5월에도 제주도 무사증 이탈(1명) 및 불법 체류 베트남인(1명) 총 2명을 검거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