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는 나주 혁신도시 주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 배출시설을 점검, 악취 배출 위반 사업장 4곳을 적발해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19일까지 4일간 광주지방검찰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나주시와 합동으로 축사 11곳,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4곳, 총 15곳에 대해 시설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설치운영 기준 등을 위반해 악취를 배출한 4개 사업장을 적발,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형사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취약시간(야간)에 채취한 악취 시료를 분석한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3개 사업장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악취 발생시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밀폐조치를 실시해 악취 발생 근원을 차단했으며, 한국환경공단에 악취 취약지역 기술 지원사업을 신청해 악취 원인 분석을 통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환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악취 배출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 혁신도시 주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악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