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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39사단 체력단련장 조성 총사업비 증감 발생 없어"

체련단련장 추진경위 및 시 방침 밝혀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8.29 1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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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 창원시는 39사단 이전사업 체력단련장 조성 관련 논란에 대해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체련단련장 추진경위 및 창원시 입장'을 밝혔다.

'39사 이전사업'은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해 지난해 7월 창원 39사단이 함안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방부와 기부·양여절차를 이행하고 2015년 11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시 재정투입이 곤란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공모형 PF사업'으로 추진했으며, 그 대가로 조성용지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대물로 변제했다.

'공모형 PF사업'은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조달의 담보를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창원시는 "39사 이전사업의 공모형 PF방식은 턴키방식을 준용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제안해 확정된 총투자비(8879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중 발생 가능한 변수에 따라 설계내역 및 투자비 항목 간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함안지역 체력단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최초 계획에는 골프장이 포함돼있지 않았으나 함안군에서 요청해 국방시설본부 및 국방부 심의과정을 거쳐 기부재산에 반영됐으며, 창원시는 사업비 증액은 불가함을 주장해 사업비 추가 투입 없이 타 시설규모 축소 등을 통한 재원확보를 전제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턴키방식은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06년 타당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시의회 동의를 득함으로써 사업방식을 최종 결정·추진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창원시는 "곡사공용화기 사격장 대체비용 104억 과 창원학사 건립비, 군인아파트 및 간부숙소 축소, 시설 대통합 등에 따른 절감비용 200억원을 조정해 총사업비의 증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4년 5월 국방부 전체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 감사결과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골프장 신설을 추진하는 등 기존 시설과 관련이 없는 대체시설 건립을 추진한 것에 대해 향후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 시 지양하도록 국방부에 주의 촉구한 사실이 있을 뿐 사업비 회수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