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휴일에 등산 갔다가 넘어져 다쳤는데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보험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필자가 피해자 상담 시 흔히 듣는 말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산재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를 당했을 경우 개인보험에서만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통상 단체보험을 산재보험과 비슷한 성격의 보험이라 생각해 생기는 오류다.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모두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이다.
단체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실비보험처럼 업무 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고에 해당된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미끄러지거나 계단에서의 추락, 등산 시 낙상하는 등 일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보험 외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단체보험 법적성질은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나 수령을 할 수 없는 보험이다. 게다가 보험계약자가 회사이고 피보험자가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보험 계약과 보험료 납부 등 보험 관련업무는 회사에서 처리하며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 즉 보험수익자 또한 회사로 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보험자인 직원이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금은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인 것.
이러한 구조 때문에 피해자들은 "내가 다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은 회사가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 회사가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직원 복지'를 위해서이므로 회사에서 실제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금수령권을 피보험자인 직원에게 위임해 실제 피보험자인 직원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산재사고 발생 시에는 단체보험 외에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통상 '근재'라 함)에서 산재보험금이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근재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산재보험금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을 전액 보상해주는 보험이 아니다. 그래서 △위자료 △향후치료비 △일실소득액 등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 항목들은 근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산재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인 반면, 근재는 강제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다. 또 산재는 산업재해관리공단에서, 근재는 일반 보험회사에서 가입·관리하기 때문에 근재를 가입하지 않는 회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회사에서 근재를 가입했다면 산재보험금의 청구가 종료된 후 추가로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박종훈 손해사정사·손해와평가 인천지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