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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 저출산 극복 기여…난임시술 대상 확대"

하영인 기자 기자  2016.08.27 1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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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 난임(주상병 N97)으로 지난 2013년에 처음 진료받은 환자 7만543명이 지난해까지 난임 시술 여부(난임 시술 정부 지원자)와 임신 성공률을 추적 관찰했다.

26일 공단에 따르면 2013년 처음 난임으로 진료받은 환자 중 난임 시술을 받은 자는 1만1041명(15.7%), 시술을 받지 않은 자는 5만9502명(84.3%)으로 집계됐다. 

이 중 35세 이상이거나 35세 미만이더라도 생식기관 이상으로 난임 시술이 필요한 자는 총 4만1169명(69.1%)이었다.

연령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은 35~39세(18%)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40세 이상(16.6%) △30~34세(16.3%) △25~29세(12.3%) △24세 이하(5.9%) 등의 순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난임 진단 후 시술받는 경우는 20대 보다 3~40대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난임 시술에 적극적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별로는 3분위의 난임 시술 비율(17.3%)이 1위를 차지했으며 계속해서 △4분위(16.9%) △2분위(16.5%) △1분위(16%) △5분위(10.3%) △의료급여(6.2%) 등의 순이었다. 

고소득층은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아닌 이유로 시술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2013년 난임 진단자 중 직장가입자가 3만1612명(44.8%)이었다. 이들 중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18.6%), 100~299인 사업장(18.1%) 종사자가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장(12.5%) 종사자보다 비교적 난임 시술을 받은 이가 많았다. 

이는 대기업 종사자일수록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아 난임 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지난 25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시술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난임 시술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 것. 단 소득구간별 지원되는 금액은 차등화 한다. 또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난임 시술 지원금액도 의료수급자는 동결배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월평균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는 동결배아 20만원 오른 80만원, 신선배아는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은 정부의 출산정책 수립과 지원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