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가 카메라 특허 침해로 21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26일 블룸버그의 법률·비즈니스 뉴스인 블룸버그 BNA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페리엄(Imperium)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배상원을 배심원이 정한 700만달러의 3배인 2100만달러로 올렸다.
블룸버그 BNA는 배심원들은 지난 2월 삼성이 고의로 임페리엄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삼성 측 증인들이 '이 회사가 임페리엄의 특허를 추적했는지'와 '해당 특허에 대해 소송 전에 알고 있었는가' 하는 고의적 특허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