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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차별규제 논란…알뜰폰, 해외직구 개통 '쉬쉬'하는 이유?

SK텔링크 '해외 단말 제휴관' 없애고 대행업체 제휴…방통위 "위법 아니다" vs 업계 "차별규제"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8.25 1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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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알뜰폰 사업자 일부는 단통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해외직구폰 개통을 온라인 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만해도 자사 공식홈페이지에 '해외단말 제휴관'을 운영해 직접 개통 서비스를 진행했던 SK텔링크는 25일 현재 해당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했다.

대신 해외직구 대행업체 몇 곳과 제휴하고 해당 업체를 통하는 것에 한해 개통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SK텔링크가 해외 단말 제휴관을 중단한 이유는 단통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당시 SK텔링크는 해외직구폰을 보유한 고객이 SK텔링크의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금을 일부 지원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해외직구폰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불법 지원금 논란에 휩싸였던 것. 당시 휴대폰 해외직구대행 및 자판기 업체 폰플러스컴퍼니는 중국 샤오미의 '홍미3' 300대에 한해 9만9000원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때 KT M모바일이나 CJ헬로비전 일부 알뜰폰 업체를 통해 유심개통을 해야한다는 조건을 걸어,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자의 지원금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신사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단통법상 공시 의무가 있는데, 당시 프로모션을 비롯해 해외직구 개통에 대해선 사업자들이 공시도 없이 지원금을 줬다는 데 단통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구매대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마케팅비를 활용해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단통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 해당 논란은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지어졌다.

이와 관런 SK텔링크 관계자는 "당시엔 본사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준비가 한창이던 때라 단통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났더라도 본사에 일말의 피해가 갈만한 일들은 중단했어야 했다"며 "현재 제휴업체를 통해 별도의 지원금 지급을 내걸지 않고 개통서비스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SK텔링크뿐 아니라 KT M모바일, 이통3사 망을 모두 서비스 하는 알뜰폰업체 프리텔레콤도 해외직구업체와 제휴를 맺고 개통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 싸고 단통법상 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단통법 규제 유통망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제휴 온라인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다"며 "온라인 업체가 본인들의 마진을 줄이고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판매점의 경우 공시지원금 외 추가 지원금이 있으면 단통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런데 방통위는 현행 단통법 규제 대상이 이통사, 이통사 직영 대리점, 판매점에 해당한다며 해외직구대행업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차별규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점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행업체도 판매점과 같은 유통판로"라며 "판매점에서 이통사의 장려금을 포기하고 할인 판매를 하면 위법이지만 해외직구 대행업체가 단말기 값을 낮춰 파는 것이 문제되지 않다면 불공정한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