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 가사도우미 규모는 약 3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줄 '가사도우미특별법'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이를 재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초부터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가사도우미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계는 올해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사도우미 특별법이 통과되면 가사노동자는 4대 보험 및 휴게시간 등을 보호받을 수 있고, 이는 서비스 품질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하지만 1인 가구 500만, 맞벌이 가구 500만을 돌파해 가사 업무를 대신해야 할 필요는 가파르게 높아지는 것에 비해 체계적인 교육과 매뉴얼을 갖춘 업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O2O서비스가 각광 받으면서 대리주부, 와홈, 홈마스터 등 중소 및 스타트업 기업의 난립뿐만 아니라 대기업인 카카오도 진출을 예고해 가사도우미 산업 생태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카카오의 진출에 대해 대리주부 관계자는 "가사서비스 시자의 양성화, 시장확대에 있어서 카카오의 진출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미 대리주부를 비롯한 기업들이 시행하는 정책을 답습하기보다 대기업으로서 시장을 혁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사서비스는 빠르게 구인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만족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단순 중개의 역할보다는 근로자의 교육과 서비스 품질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업계 내 중론이다.
대리주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쌓아온 서비스 노하우, 9000명의 가사도우미,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증 발급인증업체, 정부의 여성친화기업 인증, 업계 최초이자 유일한 파손보상보험 제도 운영 등 대리주부는 업계에 굵직한 모범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대리주부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장년층과 젊은층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중장년층이가정의 가사를 대신하고, 젊은 층은 경력단절 없이 일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선순환 구조이며, 이는 가사도우미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해줘야 가능한 일"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