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울산시는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중 노후차량 12대를 신규 차량으로 교체 25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휠체어특장차량인 교체 장애인콜택시는 지난 5월 구입해 호출장치, 요금결재기 등 이용편의시설 설치와 차량 안전점검을 거쳤다.
울산시는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휠체어특장차량 25대를 구입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은 시장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6대를 증차해 현재 총 90대(휠체어특장차량 38대, 개인택시 15대, 일반택시 3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는 23만1663명이다. 올해도 13대를 증차해 11월부터는 총 103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2급 장애인과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이용방법은 장애인콜센터에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5㎞에 1800원이며, 요금상한선은 4500원으로 일반택시 요금 대비 약 32%로 정도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울산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 차량을 적기에 교체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