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재 가입자가 약 2000만명에 이르는 자동차보험은 차를 갖게 되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료가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손해보험업계 통계 자료를 보면 자동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총 5조2776억원이었습니다. 이 중 부품 비용이 2조408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처럼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및 렌트비 지급 등이 손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달부터 자동차의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시 하나를 들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차를 몰던 운전자 A씨는 아파트를 나가던 중 B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 차량 범퍼는 약간 긁히고 말았다. B씨의 과실 100%인 사고였기 때문에 A씨는 범퍼를 교체하겠다며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겼고 B씨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처리를 해줬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과 후의 보험금 지급 내역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B씨는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인 2016년 6월30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A씨에게는 범퍼 교체 비용 375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자동차보험의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인 200만원이 초과돼 보험료가 할증됐는데요. B씨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수리비가 과잉 지출돼 보험료 할증이 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과실이 크지만, 상대방의 과잉수리로 자신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전체 운전자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B씨와 같은 사례는 생각보다 많은데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5년간 보험금 지급액별 대물사고 현황을 보면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사고는 약 전체 68.8%인 230만건. 이 중 상당수가 경미한 손상인데도 새 부품으로 교체했을 것이라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지난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계약자에 한해 자차 및 대물배상 시 경미한 범퍼 손상은 수리 시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선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를 개선된 표준약관에 적용하면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뀐 표준약관에 의하면 A씨는 범퍼 교체비를 제외한 복원수리비 75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 B씨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넘지 않아 더 비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죠.
지난달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는 오는 2017년 6월30일 갱신 이후부터 개정된 수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미한 손상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합니다. 현재 외장부품 중교체비율이 70.2%나 되는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이 마련됐지만, 추후에는 도어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이 마련된 범퍼의 경미한 손상을 살펴보면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긁힘·찍힘 등으로 범퍼 소재 일부 손상(구멍 뚫림 없음)이 있죠.
만약 범퍼가 크게 손상돼 기능상, 안전상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교체 가능합니다. 범퍼 찢어짐, 함몰, 구멍 등 기타 손상은 차주가 원할 경우 복원수리도 가능하지만, 수리 비용이 부품 교체 비용보다 많이 들거나 복원수리 후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교환작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