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달 초부터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가 시행됐다. 이에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는 등 혼란이 아직 여전하다. 특히 소비자들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부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기존 아이스크림 50~80% 할인행사는 소비자로서는 반길 일이나 제조업체를 죽이는 판매업자의 지나친 횡포였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업체 간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무색하게 현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삐걱' 대는 양상이다. 가뜩이나 대체식품이 쏟아지고 아이스크림 매출 실적은 날로 저조한 가운데 이 같은 행보가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주목해야 할 아이스크림의 문제는 이뿐 아니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지적돼온 유통기한 표기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빙과류와 아이스크림류는 설탕, 식용얼음, 껌류 등과 함께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영하 18℃ 이하 냉동상태에서는 미생물 번식이 어렵다는 근거에서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추세다.
그렇더라도 제조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부적절한 유통·보관 과정을 거친 아이스크림은 식중독균이 우려된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아이스크림을 찾는 이들이 수시로 냉동고 문을 여닫는 등 온도조절이 어려워 영하 18℃ 이하를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스크림이 일부 해동(melt down)될 경우 저온에서도 생존 가능한 리스테리아·여시니아균 등 일부 세균이 변질돼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다.
한 번 녹았거나 온도 변화를 겪은 제품에는 성에가 끼고 짓물러지는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도 있지만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더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류 제품 관련 위해사례는 총 276건이다. 제품 변질을 의심하며 복통을 호소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월드콘과 구구콘 등 콘으로 된 아이스크림이나 견과류, 빵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에도 유통기한이 없다. 아이스크림은 질소로 냉각된 상황에서 포장하기 때문에 위생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배스킨라빈스나 나뚜루팝 등 프랜차이즈업체들이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에서는 제조일자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식품위생법상 프랜차이즈 판매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표시의무가 면제되기 때문.
물론, 보관만 잘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장하듯 위생상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제조일자는 왜 표기하는가. 유통기한을 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유통 관리 강화 등 별도의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품질유지기한 도입' '유통·판매단계 보관온도 철저 관리 등의 개선방안'을 거론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에도 관철된 것은 없다.
이런 와중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빙과류 식품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김광진 더민주 전 의원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페기처리된 상황이다.

아이스크림은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기호식품임에도 이에 대한 관심은 형편없는 실정이다.
과연 찬 음식을 많이 먹어 탈이 났는지, 제품의 문제인지 원인 규명도 어렵다. 소비자들의 이 같은 걱정에도 시중에는 수년도 더 된 제품들이 유통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