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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심각한 범죄행위, 보복운전 근절돼야

이봉식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경위 기자  2016.08.24 1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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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길을 비켜주는 양보 운전과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한 경우 미안함을 표현할 줄 아는 성숙한 운전자가 증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만큼 더운 여름과 휴가철 운행이 많은 요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매너운전이 아닌가 생각한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자동차는 도로 위 흉기가 됐다. 보복운전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복의 의미로 위협을 주는 운전 행태다. 

난폭운전 금지 조항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이다. 보복운전은 이 9개 위반행위 중 2개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하는 행위다. 

단속되면 최대 징역 1년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며 입건 시 벌점 40점(40일 면허 정지), 구속 시 면허 취소가 된다. 

그러나 보복운전은 사항에 따라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로 입건 처벌된다. 특히 고의로 △급감속·급제동 위협 행위 △진로 방해 행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보복운전을 목격했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 차 안에 블랙박스가 설치됐다면 영상을 경찰서 방문해 넘기거나 경찰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은 빠른 수사를 거쳐 보복운전자를 처벌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보복운전 주요 검거사례 등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즉각적인 대처와 엄정단속을 할 것이다. 

이에 국민 스스로도 보복운전이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배려와 양보의 안전운전으로 선진교통문화를 만드는데 동참하길 바란다.

이봉식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