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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문래4가 재개발사업 놓고 특혜 의혹 '논란'

주민들 "주민의견서 반려하고, 즉시 증빙자료 제출요구 취소하라"...반발

이광일 기자 기자  2016.08.23 1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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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 영등포구 문래4가 재개발사업 시행방식을 놓고 영등포구청이 주민들에게 신분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의견서를 반려하고 즉시 증빙자료 제출요구를 취소하라'며 구의 행정처리 방식을 강하게 비난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크게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과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 추진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조합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수와 토지면적 비율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또 토지 등 소유자방식의 경우 토지면적규정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면적 비율에 제한 없이 토지 등 소유자 동의만으로 사업시행인가까지 가능하다.

때문에 조합방식은 정기, 임시총회 등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시행단계를 거치지만 토지 등 소유자방식은 3/4 이상이 사업시행계획서에 동의만 하면 곧바로 사업이 진행된다.

문래4가의 재개발사업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것은 영등포구가 '신분증사본'이 빠진 주민의견서를 접수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4월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대표자 신길철)가 접수한 의견서에 신분증사본이 빠졌었으나, 영등포구는 두 달이 지나 작성 진위여부를 확인하겠다며 7월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신분증사본'을 23일까지 제출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앞서 문래동4가도시환경정비사업지주협의회(회장 이화용, 이하 지주협)는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사업시행계획서를 받아 지난 2010년 10월25일 영등포구청 지적과에 지주협의회 등기 등록을 마치고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지주협은 문래동4가 산업부지 11만5700㎡(3만5000평)에 아파트 1114가구와 부대시설인 수영장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분증사본 요청은 선행절차의 행정이라는 구청의 설명에도, 주민들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신분증사본 제출이 결국 직간접으로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는 조합방식 측의 사업시행을 염두에 둔 신분증사본 받아내기 꼼수가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영등포구가 제17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혔으면서도 신분증사본 제출이 의견서 작성의 확인을 위한 절차라는 설명에 그쳐 진위 여부에 의문이 번지고 있다.

국토부는 '문래동4가 도시환경사업 지주협의회, 조합설립인가 동의 방법 관련' 절차를 묻는 민원회신에서 '주민의견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정한 제26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는 게 이유다.

어떠한 형식의 제출이던 간에 도정법 법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사업시행인가)은 의미가 없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도정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논란의 중심인 신분증사본 제출은 우선 제출날짜가 명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돼 이를 사용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임의로 첨부해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만큼 영등포구의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조합방식)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신분증명서 사본 등) 제출 요청은 즉시 취소해야 한다는 반대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

이와 관련해 이상구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공공관리팀장은 "도정법이 정한 제17조에 근거해 주민의견서의 '개인정보 동의서와 신분증사본'을 요구하고 있다"며 "토지 등 소유자들의 확인을 23일까지 거친 후 사업시행인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 토지 등 소유자는 "영등포구청이 제17조를 운운하는데 안 될 말이다. 법령을 따르도록 명시한 도정법 규정을 어기며 특혜를 주려하는 구청이 에둘러 제17조를 준용한다면서도 의견서에 미제출된 신분증사본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게 공무원이 할 행동이냐"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도정법 제17조는 동의서와 신분증사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한 강제 조항인 만큼 어느 누구도 이를 달리 작위해석할 방법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토지 등 소유자는 "애초에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비서류에 접수를 반려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됐을 일을 공무원이 마치 사업주체자인 양 서류를 대신 받아주겠다는 건 조합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실정법 위반 검토를 한 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냈다.

문래4가는 2013년 7월11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구청이 반목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실정법 위반' '주민의견서 진위여부 확인' 등 대립각 중심에 선 영등포구는  23일까지 신분증사본 접수 여부를 판단한 다음 사업시행인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