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사진)이 23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부가세 면세를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폐지, 헌옷, 폐플라스틱과 같은 재활용품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시켰다.
아파트 거주비율이 50%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9.1%의 부과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 부담 증가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판단이다.
최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등 서민의 주머니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세수 확보도 안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저항만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개정안은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김철민, 김해영, 서영교, 신용현, 윤영일, 이개호, 이학재,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황주홍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