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저금리 추세가 고착화되고 저성장시대로 진입하면서 자산가들의 관심은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안에 쏠리는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금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는 10년 단위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네요.
지난해 국세통계 연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증여세 신고 인원은 9만8045명으로 전년대비 9073명(10.2%), 증여세 신고세액은 2조3628억원으로 4840억원(25.8%) 증가했습니다.
최근 증여세 신고세액과 신고인원이 늘고 있는 무엇일까요? 높은 상속세 탓에 많은 사람이 상속세를 미리 증여하고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상속, 증여세율이 50%인 만큼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이죠.
아울러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을 사전에 증여해 과세표준을 분산시키는 것이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50대 중반의 미망인 김미숙(가명)님은 50억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 중입니다. 언젠가는 장성한 자녀 두 명에게 자산을 이전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전증여와 상속 중 어떤 방법이 자산 이전에 더 효과적일까요?
전 재산을 상속할 경우 총 부담세액은 17억9000만원이 됩니다. 반면 자녀 두 명에게 각각 사전증여 시 총 부담 세액이 16억4000만원이므로 1억5000만원 정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증여와 상속 모두를 이용한 방법, 자녀 두 명에게 각각 7억5000만원(합계 15억원)을 사전증여 후 남은 재산 35억원을 상속할 경우 총 부담세액이 13억4000만원으로 전 재산 상속 대비 4억5000만원의 절세효과를 바랄 수 있습니다.
향후 자산가치가 물가 상승률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절세효과는 더욱 커지게 되죠.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배우자공제(5억~30억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유자산 규모가 클수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자산이전을 고려하고,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일로부터 6개월(3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되면 산출세액에서 10%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납세재원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이외에도 자산이전 시 예상되는 상속세를 확인하고, 절세 및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자녀 명의의 종신보험을 활용한 자산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