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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선택 아닌 필수

장영복 노무법인 노모스 공인노무사 기자  2016.08.22 1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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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오히려 사용자들보다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노동법상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언론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임금의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 중 어떤 이들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보여주고 사인을 받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즉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종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다 사용자와의 분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사업주가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근로조건을 명백히해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영복 노무법인 노모스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