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중 20%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ING △신한 △메트라이프 △PCA △흥국 △DGB △하나생명 등 7개사가 고객에게 줘야 할 자살보험금 1114억 중 901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 중 재해특약 약관상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고객과 소송을 벌인 이 생보사들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
위 7개 생보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을 밝히며 보험금 지급을 진행했지만, 2개월이 넘은 현재 약 19.2%인 213억원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다시 한 번 개별소송에서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일부 보험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 △교보 △알리안츠 △동부 △한화 △KDB △현대라이프생명 등은 1515억원 가운데 204억원만 고객에게 돌려준 상태다.
생보사 별로 보면 삼성생명은 686억원 중 118억원, 교보생명 282억원 중 40억원, 알리안츠생명 141억 중 14억, 동부생명 137억원 중 13억원 한화생명이 115억원 중 8억원을 줬다. 이외에도 KDB생명은 84억원 중 9억원, 현대라이프생명은 69억원 중 2억원만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보험사들이 이왕 주기로 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