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기자 기자 2016.08.22 17:36:00

[프라임경제]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과점주주 매각방안' 카드를 꺼내들면서 다섯 번째 매각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22일 제125차 회의를 개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우리은행 매각방안 발표'를 통해 밝혔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금융산업 발전에 큰 제약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매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과점주주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분을 일괄 매각하는 '경영권 지분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난항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이번 매각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잠재수요에 최대한 부합하는 내용의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우리은행 매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은 계속 늘어난다는 점과 경영권 매각은 시간이 지나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분 쪼개 팔기…과점주주 방식 매각
이번에는 그간 4차례에 걸쳐 추진해 왔던 경영권지분 매각방식이 아닌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매각방식이다.
총 매각물량은 예보보유 지분 48.09% 중 30%로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최소 4%에서 최대 8%다. 현재 예보 보유 지분은 51.06%이나, 지난해 소수지분 매각 시 부여한 콜옵션 이행을 위한 2.97%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매각은 투자의향서(LOI) 접수·입찰의 2단계로 진행되며 낙찰자 선정은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된다. 다만 이번 매각이 경영권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의 중간적 성격임을 고려해 비가격요소 평가를 낙찰자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매각 흥행 유인…4%만 사도 경영참여 가능
공자위는 이번 매각 흥행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매각에서 4% 이상 낙찰 받는 투자자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외이사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6% 이상)을 투자한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임기를 3년으로 우대하는 방식이다.
사외이사를 추천한 낙찰자의 경우 주식 처분 제한기간은 매각 종결일로부터 1년간이며, 이후에는 추천한 사외이사의 재임기간까지다. 사외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매수자의 경우 처분 제한기간은 매각 종결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이와 함께 차기 행장 선임은 금번 매각종료 이후 추진해 과점주주들이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행장 선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각 성공 시, 과점주주 자율경영 보장
공자위는 매각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공자위는 이번 과점주주 매각이 성공할 경우 매각 후 즉시 예보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과점주주가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 창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민영화를 이루고 그 성과를 극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과점주주의 자율경영과 인재영입을 공고히 보장하고 정부의 경영 불개입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과점주주들이 국내·외 유수기업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은행 기업문화에 부합하는 CEO 승계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매각성공 이후 예보는 잔여지분 21%를 보유한 투자자 및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 잔여지분의 업사이드게인(Upside Gain) 획득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기능만 수행하고,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