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이 추석 성수품인 제수·선물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한다.
전남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65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5명을 대거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한다. 또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 수입 화훼류(국화) 등이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