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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금리 보장' 신종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

금융기법 발달에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수법 다양화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8.18 14: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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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른 벌금액이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3년 83건, 2014년 133건이었던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접수는 2015년 253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 약 348건이 접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 금융기법 발달에 따라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하는 등 그 수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최근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불법 사금융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신종 유사수신행위 출현 등을 반영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관련법은 지난 2000년 1월 제정된 후 16년 이상 개정이 없었다.

금융위는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해 처벌의 적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 형사처벌 이외의 행정규제 도입 필요성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향후 정기적으로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및 금융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통해 공조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월 중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