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17일 정부의 훈장·포장 등 서훈 수여자 가운데 상당수가 살인 및 특수강도, 뇌물수수 등 심각한 범죄경력자는 물론 친일행위자, 12·12 사태 관련자, 허위공적 확인자 등이 상당수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감사원이 통보한 행정자치부에 대한 감사처분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정부포상 수여자 가운데 무궁화대훈장 등 12종의 훈장 58만2173건, 건국포장 포함 12종의 포장이 16만4267건 등으로 총 77만4121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중에 국가보훈처와 국세청 등에서 친일행위 확인 등 허위공적이 밝혀지거나 뇌물수수 등으로 형사처벌된 자에 대한 서훈취소자를 비롯해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적발한 인사만 총 402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자치부가 그동안 서훈자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지 않는 등 서훈자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훈장·포장 대상자의 추천과 서훈 취소 및 서훈자에 대한 기록부 작성·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상훈법 제8조의 규정에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는 등 서훈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포장 등을 환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