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성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생의 늑장 인지와 사후관리의 미숙함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 자리에서 "보건당국이 과거전염병예방법상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3년이 지나고 나서야 피해발생 원인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 판단을 동물흡입독성 결과에만 너무 의존해 가습기살균제의 수거조치가 3개월 이상이나 늦어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발생의 1차적 원인은 제조·판매사들의 위험생산에 있지만, 피해예방 및 사건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지 못한 보건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