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나주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손금주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생탐방을 홍보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17일 오전 나주시는 '손금주 국회의원, 시장상인들의 어려움 청취를 위해 전통시장 찾아나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는 보도자료에서 "손금주 국회의원은 내수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 10일 나주목사고을시장과 남평 5일 시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는 나주시의 역할이나 공직자가 참여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손 의원의 행보를 자청해 홍보에 나선 것으로 비친다. 이 같은 나주시의 행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나주시 보도자료는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6조 제1항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에 따라 정치인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말썽이 일자 '사무착오로 인해 혼선을 일으켰다'며 '보도자료를 취소한다'고 이날 정오께 메일을 통해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