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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주택조합 사업 문제점 제도개선

해당 토지 80%이상 계약 확보해야 조합 설립인가… 승인은 2곳 뿐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8.17 15: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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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추진에 따른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건의,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 때는 해당 사업부지가 지구단위계획변경 가능한 지역인지 관할 관청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그외 다른용도지역일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을 아파트건축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예정지의 80% 이상 해당 토지가 계약 확보돼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형식의 아파트 건설 계획이 승인된 곳은 2곳뿐이다. 토지 미확보 등으로 일반분양 아파트 전환 또는 전환 중이며,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성공 확률이 낮은 것은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에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토지를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간 의견대립과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장기 표류되고,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 만에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등을 모두 사용하거나 토지매입·조합원비 등의 사용내용 미공개로 조합원의 신뢰를 잃는 사업장도 있다.

시는 구·군과 협력해 업무대행사 및 조합임원 간담회 등을 개최해 권리·의무와 책임, 투명성 제고 등을 강도 높게 주문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진단계별 유의사항 등에 대해 행정지도하며, 시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과 유의사항 등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김광철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성공사례나 실패사례를 제시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토록 유도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구·군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