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피해자 401명으로부터 3억2300만원 상당을 빼앗은 중국조선족 A씨(남·37세), B씨(남·37세) 등 2명을 지난 4일 구속했다. 아울러 운영총책 B씨(남·33세)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자의 음란영상을 유포하고, 고액명품알바와 조건만남을 제공하겠다며 온갖 명목으로 피해자 1명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370만원을 갈취했다.
피의자들이 사용한 범행계좌는 중국에서 국내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것이었다. 비자 만기로 중국에 귀국한 중국조선족 명의 대포계좌가 중국 내 피싱 조직에 판매돼 범행에 계속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부산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금품을 갈취당했음에도 성적수치심으로 신고율이 5~10%로 낮아 범행구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불법성이 내재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고, 피해를 당했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