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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높은 홈쇼핑채널 보험 판매 없앤다"

홈쇼핑채널 판매실적 증가 따른 반복적 부당광고행위…종합적 근절방안 마련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8.17 14: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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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타 판매채널보다 높은 불완전판매 비율을 보인 홈쇼핑 채널에 대해 칼을 빼 들고 종합적인 근절 방안을 내놨다.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마련·추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홈쇼핑채널은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연간 판매실적이 약 130만건에 이르는 등 주요 보험판매 채널로 성장 중이다.

그러나 홈쇼핑채널은 빠른 상품 안내 및 자극적인 표현 등 허위·과장광고가 지속될뿐더러 불충분한 상품 설명이 빈번해 타 판매채널보다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을 보였다. 실제 지난해 보험업계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은 0.40%였으나, 같은 기간 홈쇼핑채널 불완전판매비율은 0.78%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협회·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판매자가 행한 불법·부당한 행위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원칙 하에 광고심의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했다.

우선 홈쇼핑광고의 자율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제휴회사 판매광고를 먼저 녹화방송화하고 개선되지 않은 해당 홈쇼핑사 전체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바꿀 예정이다. 녹화방송은 협회의 사전 심의가 들어가야 한다.

다만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 제재금 부과 등 단계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며 제재 내역을 보험상품 판매광고 전에 안내방송 실시하고 협회 홈페이지 공시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할 계획이다. 광고와 보험 상품내용이 상이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 조정 원칙 확립된 것.

또 허위·과장 광고로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 리콜(기납입보험료 등 환급)을 적극 실시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홈쇼핑사 자체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한다. 완전판매를 위해 광고,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절차, 매뉴얼 등을 내규화하는 것은 물론 준법감시인의 주기적인 이행실태 점검 실시한다. 쇼호스트 역시 광고심의 기준 및 보험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주기적인 집합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과제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일정에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법규 개정 필요사항은 금융위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