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506개 상점을 일제 점검,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한 4개소에 1차 경고장 발부 후 다시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키로 했다.
울산시는 최근 폭염으로 사용전력이 9200만㎾를 넘는 등 전력 사용이 많이 증가해 에너지 사용 제한이 해제되는 오는 26일까지는 불필요한 전력 사용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문이나 수동문을 개방 고정 후 냉방하거나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냉방하는 업소다.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고 영업하는 행위 △수동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키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다소비(연간 2000toe이상) 대형건물에 대해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제한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에 따라 10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점포, 상가 등에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