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10월부터 3달간 지난해 시설급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를 통해 지난해 최하위 장기요양기관으로 선정된 715개 기관은 그동안의 개선사항을 평가받게 된다. 일부 영역 점수가 미흡해 등급이 낮아진 222개 기관 중 서비스질 개선의지가 있는 시설은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재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평가계획 △평가결과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해 수급자와 가족들이 요양기관 선택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4년 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난해에는 입소시설 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평가와는 별도로 방문 컨설팅, 우수기관 사례공유 등 미흡기관에 대한 서비스질 관리를 강화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