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된 135개 업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등록요건을 지키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과 자본금, 임원변경 등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35개 업체 43건에 대해 16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전문인력 미확보 등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부실 경영을 방지하고,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은 "도내 부동산개발업의 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부동산 개발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기적인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업체 퇴출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을 말한다.
연면적 3000㎡(연간 5000㎡)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거나 5000㎡(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는 사무실 및 자본금(법인 3억원,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2인 이상)을 확보해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