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8.17 11:54:33
[프라임경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몰 전 조기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6일부터 요금제별로 정해져 있던 지원금을 현행보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돼 시장에 어떤 변화들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요금제별로 정해져 있던 지원금 제한을 현행보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원금 비례원칙'과 관련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비례원칙'은 고가요금제에만 지나치게 많은 지원금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요금제 전체에 '동일한 지원율'을 적용토록 기획됐다.
그런데 저가요금제에는 고가요금제보다 적은 지원금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부작용이 동반됐다. 곧 저가 요금제에선 최대지원금인 33만원이 지급될 수 없었던 것인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저가 요금제에서도 최대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지는 등 정책 유연성이 높아졌다.
통신사업자들은 보다 탄력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유통업계에서도 종전까지는 일부 단말에 대해 공시지원금 외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모두 불법으로 간주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저가요금제의 경우 지원금을 더 줘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다.
이처럼 저가요금제 지원금에 자율성이 확대되며, 3년 일몰법으로 남은 기한이 내년 9월까지인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조기 폐지론도 재조명되고 있다.
통신 판매점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이 도입될 때부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보탰다.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시민들이 느끼는 단통법 실효성이 없으며,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단통법 폐지 다음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은 국회까지 번졌다. 지난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뒤이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다룬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통해 경직된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돼 이용자 혜택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한 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통사뿐 아니라 유통망에서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이통사 간 경쟁 뿐 아니라 유통망 간 경쟁을 통해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경민 의원도 "상한제 일몰 기한을 6개월 정도 단축함으로써 경쟁 촉진과 실질적 지원금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실제로 지원금은 33만원까지 주는 경우가 들물다. 가장 높은 요금제를 선택해도 20만~25만원 선에서 지원금이 정해진다"며 "지원금 상한이 없어진다고 해서 지원금이 꼭 늘어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한선 유지가 필요하다"며 "다만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이통사들이 상한액인 33만원이라도 다 주도록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아직까지 지난 6월29일 "시장이 안정돼 있어 지원금 상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의견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래부의 저가요금제 관련 고시 개정은 지원금 상한제와는 별개로 진행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