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부산 서·동구)은 지난 12일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의 전통시장에 중·소규모의 면세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면세점특허 평가기준에 '연평균 외국인관광객 방문자수 등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을 추가해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을 유치할 때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이다.
유 의원은 "국내에 외국인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단체관광의 경우 대형 면세점과 백화점에서만 대부분의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관세법 개정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14일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해왔다"며 "이 같은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법 이외에도 대형버스 주차장과 이동통로·식당 등 기반시설 및 홍보·가이드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 1000만명을 넘은 지난해에는 1323만 명에 육박했으며,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을 찾는 외국관광객은 연평균 2.2%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