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지난 4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종사자와 교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은 그 교직원·종사자에 대해 매년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잠복결핵감염검진은 해당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근무 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한 해당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광주시 및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