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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이주민자녀 중·고·대학생 학자금 지원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8.14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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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창원시는 이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에 의거 이주민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옛 창원시 국가산업단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돼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창원시는 고등학생의 경우 세대 당 3회에 한해 2기분 정도의 수업료를 지급하며 대학생의 경우 1회에 한해 1학기분 정도의 등록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2016년도 이주민자녀 학비지원 추가신청은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에서 연중 추가 접수 중으로 신분증과 재학증명서를 지참해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환선 도시개발사업소 소장은 "상반기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이주민자녀 학자금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