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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킹넷 vs 액토즈, 가처분신청 재심의 신청

화해조서·저작권법 따라 단독계약 체결 가능

김경태 기자 기자  2016.08.12 1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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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이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평·이하 액토즈)의 중국 내 가처분신청에 대해 11일 가처분 재심의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재심의 신청은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메이드는 액토즈와 합의 없이 킹넷과 IP 계약을 맺어 이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맞서기 위해서다. 

위메이드는 지난 2004년 액토즈와 체결한 화해조서에 따라 '국외의 제 3자와 단독으로 수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저작권 법에 따르더라도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킹넷의 합의를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 유효한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액토즈에 지난 6월27일 위메이드-킹넷과의 계약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해 양사가 약정한 비율에 따라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확약하기도 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수많은 웹게임에 불법으로 라이센스를 부여해 로열티를 편취하고 있는 샨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적법한 라이센스 없이 '전기영향'이라는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한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액토즈와 계약한 게임들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웹게임으로부터 신규 수익을 일으키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어떻게 미르 IP 가치를 지키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는 공동보유자인 액토즈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고, 법률 및 목적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첨언했다. 

한편 가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중국 법원에서 위메이드-킹넷이 재심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후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