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그러나 일정 사용량을 넘어서면 할인혜택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사는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은 월 340kWh다. 만약 에어컨을 하루 3시간 반 정도 사용하면 550kWh로 치솟는다.
이번에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551kWh를 사용한 가정은 일반주택 기준 17만7830원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정책에 따라 14만940원을 내면 된다. 총 3만6890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셈.
아파트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14만1640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2만9400원을 할인받아 11만2240원만 내면 된다. 이 같은 차이는 일반 주택은 저압을 사용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고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주택용전력은 100%를 기준으로 124%, 고압은 80%정도이기에 전력요금에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비실, 관리소, 경로당, 승강기, 복도 등 집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전력사용량을 고려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구간별로 누진제 한도를 늘려줬을 뿐 누진 단계마다 요금이 크게 오르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표를 보면 551kWh를 사용한 일반주택의 경우 3만6890원의 누진제 완화 효과를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00kWh를 사용한 일반주택도 비용 차이는 있지만 할인혜택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51kWh는 한 달 내내 3시간 반씩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 사용량이며 800kWh는 7시간에 해당한다. 하루에 3시간 반이나 7시간 에어컨을 가동해도 할인요금은 같아 누진제 개선효과가 없다는 것이 자료의 골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은 11일 당정회의를 열고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 모든 누진 구간의 전력사용량 상한선을 50kWh씩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지불한 7월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2200만 가구가 19.4%(총 4200억원) 정도의 요금 감면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