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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광복절 특사 확정…이재현 CJ그룹 회장 포함

국민 화합·경제위기 극복 위해 사면 결정

이보배 기자 기자  2016.08.12 1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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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을 확정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이번 사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 특사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면을 결정했다"며 "사면 대상자는 경제살리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서민과 중소·영세 상공인은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 대상자들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 함께 힘을모아 나갈 수 있기릴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현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 인도적 배려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이재현 CJ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4876명이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 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아울러 142만2493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취소 중단 조치가 결정됐다.

김 장관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 했다"며 "한화 김승연 회장, SK최재원 등 주요 기업인, 정치인, 공직자 부패범죄 사범 등은 사면에서 제외됐고, 강력범죄, 아동학대 사범 역시 사면에서 전면 제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소 영세 상공인 및 서민 중심의 사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졌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