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철강협회는 10일 인도 상공부 반덤핑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수입산 열연강판·후판·냉연강판 반덤핑 예비판정에 대해 예상보다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인도의 반덤핑 조치는 기준가격(474~594달러)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덤핑관세란 수출국이 특정 제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이를 수입한 국가의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관세다.
철강협회는 "현재 한국의 대인도 주력 수출품목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고 열연강판·냉연강판 등 인도 수출가격도 이번에 발표된 기준가격 이상인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해당조치는 예비판정이나 잠정적으로 현지시각으로 9일부터 열연강판과 후판에 적용되고 있으며, 냉연강판에도 곧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인도의 철강수입규제 조치가 확대되면서 철강수출은 물론, 현지 투자공장 경영에도 악영향이 우려됐다. 그러나 지난 6월 개최된 '한국·인도 통상장관회담' 등 정부와 업계가 적극 대응한 결과 예비판정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관세에 대한 최종판결은 오는 12월 이뤄질 예정"이라며 "철강업계는 정부와 공조해 철강수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