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입니다. 때문에 휴가 기간에도 먼 곳으로 떠나는 것보다 책 한권, 또는 노트북 하나 들고 가까운 카페나 도서관 등 시원한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을 즐기는 '스테이케이션'이 인기라고 합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에어컨 한편에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각 전기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라벨입니다.
에너지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1992년 9월 냉장고를 시작으로 △에어컨 △세탁기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등 22개 품목 및 자동차에 적용됐습니다.
이 라벨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월간소비전력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간에너지 비용 등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해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상품이며, 1등급 제품은 5등급보다 약 30~40% 에너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진의 에어컨은 빨간 색에 화살표가 향한 5등급으로 에너지 절약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군요.
역대 두 번째로 열대야가 긴 여름인 올해, 온열질환자가 1000명을 훌쩍 넘겼고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도 1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정에서는 에어컨 하나 편하게 틀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기 누진세 때문이죠.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서는 에어컨을 틀 수도 끌 수도 없는 상황에 울상입니다.
한국의 전기요금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등 6가지 용도로 분류하고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6단계 누진요금제'입니다. 비생산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최대 11배 이상의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산업용과 농사용에는 반대로 요금이 낮아지는 이 누진제가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974년 도입된 제도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도 2004년으로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행 기술 및 제품과는 걸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난 8일에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집단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벌써 2000여명이 넘는 국민이 소송에 참여할 뜻을 알렸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한전과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해 폐지·축소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업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봐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죠.
대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만들어 △TV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총 5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제품을 새로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10%(최대 20만원)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한전이 1393억원을 지원했고 현재까지 벌써 20만여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한시적인 제도로 그동안 누진세로 누적된 국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