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정부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국내기업들에게 권장하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아까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은행권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원격·재택근무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연근무제 도입 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사무실 관리비용 절감은 물론, 직원 복지 증진 효과에 따른 이직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주 5일 근무 대신 재택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원격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은행권에는 신한은행이 이 같은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재택근무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자율출퇴근제를 통해 원거리 출퇴근 문제 해결 등 직원복지를 위한 '스마트근무제도'를 도입했다.
이 중 스마트워킹센터 근무는 전산망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원들이 대상이다. 자율출퇴근제는 출근 시간을 9~11시 사이에서 선택 및 조율하는 것으로, 일반 영업점 직원들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택근무 적용대상은 기획 아이디어를 도출, 상품 및 디자인 개발 등 은행 전산망을 사용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직원들로 한정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조건에 해당하는 근무자들에게만 돌아가는 차별적 복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직원 간 갈등만 생기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제도 도입 자체를 꺼리는 모양새다.
실제로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은행은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없다.
유연근무제가 생산성 향상이나 직원복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지만, 은행 업무 시스템상 실용성은 떨어진다는 평가 탓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품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유관 부서와 협의는 긴밀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관계자가 유연근무제 선택자로 외부에 있을 경우,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