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롯데 수사에 다시 박차를 가한다. 최근 영장 기각 문제로 롯데 고위 임원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수사의 속도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산 상황에서 반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는 11일 오전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2004년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한 뒤 2012년 이를 흡수합병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은 케이피케미칼의 1512억원 규모 고정자산이 실재하지 않는 장부상 자산임을 알면서도 감가상각 비용 명목으로 2006~2008년 소송을 통해 지난해까지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이기도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소송사기를 벌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사장은 2007년부터 흡수합병 전까지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냈다. 전임자(2004~2007년)인 기준 전 롯데물산 대표는 앞서 구속된 바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롯데의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파렴치함을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편 기존에 예상한 바와 같이 오너 일가 비자금 수사 등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자 탈세 등 여러 문제에 전방위 공세를 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처리 경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