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경상북도는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동해안의 대게 및 붉은 대게 자원보호를 도모하고자 불법 포획·유통사범에 대해 11월1일부터 과징금 처분을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어업허가 행정처분 강화는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포획금지기간 위반 등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게류의 생산량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는 일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불법 포획·유통행위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대게 및 붉은대게 사범의 과징금 부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지역현안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해 구성된 경북특별기동단속반은 2015년부터 2016년 7월 말까지 84건의 대게사범을 검거해 암컷대게 4544마리, 어린 대게 1만4751마리, 대게 1690마리 등 총 2만9985마리(싯가 1억5000만원)를 압수, 바다에 방류했다.
지난 5월19일에는 포항 영일만 신항 2마일 해상에서 수산업법으로 금지된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어선을 지역에서 10여년 만에 처음 검거하는 큰 성과를 이룬바 있다.
권영길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수사기관과 연계해 대게·붉은대게 사범에 대해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해서 불법 행위자를 모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등 자원보호에 앞장서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