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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뭣이 중헌디" 유치원버스 안전대책 놓고 시끌

임혜현 기자 기자  2016.08.09 1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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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에서 4살 아이가 섭씨 35도가 넘는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 8시간 가까이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놓고 관계 당국과 학부모들은 유사 사고 재발 시 아이가 어떻게 대처하도록 교육시킬 것인지 긴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광주시교육청은 4일 열린 국민의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유치원별로 안전사고 예방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사고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차량 내부의 동승 보호자 좌석과 뒷좌석에 위기상황을 알리기 위한 안전벨을 설치한다는 아이디어가 일단 눈길을 끕니다.

특히 운행이 끝난 뒤 차량 안에서 학생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적이 울리고 경광등이 깜박이도록 하는 장치를 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위기에 아이가 방치될 가능성이 확연히 줄어들지 기대가 됩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미 갇힌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창문을 두드리는 외에도 운전석으로 넘어가 경적을 울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교육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인터넷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이 내용은 유치원버스 등에 사용되는 미니버스의 경우 시동이 꺼져도 경적이 울리는 점에 착안한 것인데요. 자동차 전원이 꺼져도 작동되는 비상등과 마찬가지로, 경적에도 상시 전원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도 의미가 있지만, 정작 기초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시내에서 촬영된 어린이 통학용 버스인데요. 속이 도무지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틴팅(이른바 썬팅) 처리가 돼 있습니다.

빛이 들지 않도록 하면 눈이 부시지 않아서 운전에 편하고 개인 사생활 보호도 되는 이점이 있죠. 그러나 막상 전방 주시 등에 문제가 생겨 안전 운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또 차량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 등에 대비해 짙은 틴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때문에 가시광선투과율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여러 요청을 절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앞 유리 같은 경우는 70%, 옆 유리는 40%를 규정하고 있죠.

문제는 뒷좌석 부분입니다. 뒷좌석도 2008년까지는 가시광선투과율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안전 운전과 별 상관이 없다는 비판 여론에 밀려 폐지됐다고 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틴팅 관련 단속이 잘 되지 않아 사문화된 상황이 어린이 안전에는 마이너스 요소라는 점입니다. 감지 센서도 좋고, 경적 울리는 방법 교육도 좋지만 사실 지나가던 어른들이 차량 속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아이가 있는지 들여다볼 여지부터 높이는 것이 안전 관리의 출발점 아닐까요?

어린이 수송 관련 차량만이라도 짙은 틴팅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