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그린식품이 기준·규격을 고시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 데나토늄벤조에이트이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찰빙수떡(250g)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오는 10월1일부터 11월19일까지 해당 기간 내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들이다. 해당 제품은 2만2080개로, 이는 총 5520㎏ 물량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찰빙수떡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