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민간 고용서비스와 구직자 보호 등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소개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신설, 민간부문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고용안정센터와 협조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된다.
또 직업정보제공사업 규제 완화에 따른 구직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제 실시 근거를 마련, 채용시장에서 건전한 고용질서를 유지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직업소개 금지업무를 구체화, 지금까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로 규정되던 조항에 에 ‘성매매, 음란행위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는 등 불법적 직업소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관련법 개정으로 “국가 고용서비스의 한 축을 이루는 민간 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